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철거와 교체 시 신고 대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 및 확대됩니다.
충전기 ‘교체’(철거 후 재설치) 시 신고 대상
-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는 ‘교체’ 행위는, 비록 시행령에서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이 새로운 충전기 설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 행위로 해석됩니다.
- 즉, 충전기 철거가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위한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교체 전체 과정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충분하며, 허가(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등)는 필요 없습니다.
충전기 ‘철거’만 하는 경우(재설치 없음)
- 시행령상으로 충전기 철거만 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철거만 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시설물 철거 허가 등 다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예: 구조안전 등 추가 조건).
- 그러나 충전기 교체 목적의 철거는 신고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정리:
- 충전기 교체(철거+재설치): 신고 대상
- 충전기 철거만(재설치 없음): 신고 대상 아님(단, 다른 규정 확인 필요, 지차체에 문의 필요)
이처럼 법제처 해석으로 충전시설 교체 시 신고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고, 관리현장의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충전시설 교체를 위한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되며, 충전기 교체 행위 전체가 신고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 철거만 하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실제 현장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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