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업에서 단속적 근로자(예: 일용직, 간헐적으로 고용되는 비상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무로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속적 근로자란?
- 정규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예: 단기간 청소 인력, 기계 점검 보조 인력, 야외 작업 도우미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구분 및 시간
교육 | 구분대상 | 교육시간 |
신규채용시 교육 | 단속적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 최소 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 위험기계·화학물질·고소작업 등 수행 시 | 1시간 이상 |
📌 단속적 근로자라도 위험작업에 종사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예시 (시설물관리업 기준)
-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설명
- 사용 기계·기구의 안전 취급법
- 비상시 대피 요령 및 응급조치법
- 작업 절차 및 보호구 착용법
- 직무별 작업지시서 이해 및 준수 사항
- 기초 화재안전교육 (소화기 사용, 피난 동선 등)
✅ 실무 관리 팁
구분 | 필수조치 |
교육기록 작성 | 근로자 이름, 교육 시간, 교육자 서명 포함한 기록 유지 |
교육자료 보관 | 프레젠테이션, 교육 동영상, 수기 자료 등 가능 |
보관 기간 | 3년 이상 보관 의무 있음 |
외부 위탁 가능 | 교육기관 위탁 시 수료증 발급 필수 |
⚠️ 교육 미이수 시 법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논란 발생 가능
- 형사상 업무상 과실 책임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
✅ 정리
단속적 근로자라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는 반드시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단기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법적근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가 특별한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일반 정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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