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별 청년을 위한 특별 월세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접수는 35세부터 39세 청년은 32024.11.29. 금요일까지 하셔야 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청년가구는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35세부터 39세 청년인 경우
안양시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고 총 재산가액이 1억 2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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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부터 34세 청년인 경우
안양시 포함 전국의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접수기간
19세부터 34세 청년인 경우 | 2024.02.26.부터 2025.02.25.까지 |
35세부터 39세 청년의 경우 | 2024.09.19.부터 2024.11.29.까지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19세부터 34세 청년인 경우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35세부터 39세 청년의 경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등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개인별 현금 지급입니다.
자신의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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